납부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 표시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 등록(학기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과 동일)을 허가함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등록금 등록금 - 수강학점, 등록금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6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