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
학기초과자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래에서 정한 수업연한(이수학기)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생을 말함.
수업연한(이수학기)
- 학부: 8개 학기(단, 3학년 편입생은 4개 학기)
- 일반대학원: 박사/석사 4학기, 통합과정 6학기
- 특수대학원: 5개 학기(해당 특수대학원 학칙에 따로 정한 경우 해당 학칙 따름)
학기초과자의 등록금
학부
| 수강학점 | 등록금 |
|---|---|
| 1 - 3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6 |
| 4 - 6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3 |
| 7 - 9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2 |
| 10학점이상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일반대학원 및 전문특수대학원
| 수강학점 | 등록금 |
|---|---|
| 1 - 3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3 |
| 4 - 6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1/2 |
| 7 - 9 학점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학과별 등록금의 1/8 |
유의사항
- 수강신청 변경 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 및 승인을 추가등록기간 이전에 받은 후, 추가등록기간에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수강학점에 따라 조정된 등록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음
- 학기초과자 중 분할납부 신청자는 추가등록기간에 등록
※ 학기초과자가 아닌 재학생은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 수강철회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등록금 차액은 반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