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일반]
- 작성자 총무처 재무회계팀
- 조회수 364
- 작성일 2026.03.10
- 담당부서 총무처 재무회계팀
2026-1학기 학부/대학원 재학생 추가 등록안내
* 졸업 및 휴학예정자의 경우에는 등록안내문을 읽어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등록일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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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가등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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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26. 3. 12.(목) 09:30 ~ 3. 16.(월)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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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출력 |
2026. 3. 12.(목) 09:30부터 등록금 납부시까지 |
해당 기간 이전 출력불가 납부 후 고지서 출력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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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재학생 (정규학기) |
재학생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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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 (정규학기) |
모든 복학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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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과자 |
∙ 분납 미신청 학기초과자 ∙ 학자금대출 승인/지급실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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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자 |
학자금대출 승인/지급실행 (모든학생) |
학자금대출 승인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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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신청자 |
분납 미납 취소자 - 전액 납부 *분납 공지사항 참조 |
‘분할납부등록’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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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에 따른 자율경비 선택 및 고지서 출력, 등록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방법
가. 고지서 출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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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고지서 출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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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 |
2026. 3. 12.(목) 09:30 ~ 3. 16.(월) 17:00 |
* 학기초과자는 아래 4.학기초과자등록 내용 참조 |
※ 등록금 고지서는 해당기간 이전에는 출력이 불가하며, 등록금 납부 전에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고지서 필요 시 필히 등록금 납부 전에 출력, 보관해야 함 (납부 후 출력 불가)
나. 출력방법(바로가기)
- 학사정보시스템→ 학사행정→ 등록→ 등록금고지서출력(등록금납부확인서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이 완료된 후 출력이 가능함
3. 납부방법
가.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납부
1)전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입금 전용 계좌로 전액입금 (분할 입금 불가)

2)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납부 등 모두 가능
3) 유의사항
가) 우리은행 외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나) CMA 통장 등 제 2금융권 일부 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할 수 있음
다) 금액 분할 납부는 불가하므로 본인의 이체 한도를 사전에 확인 바람
라) 납부 방법 변경(계좌이체→신용카드) 등을 위한 납입금 반환은 불가함
나. 신용카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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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카드 |
우리신용카드 (타행카드 불가, 체크카드 및 법인카드 불가능, 분할입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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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홈페이지 |
우리카드홈페이지 – 라이프 – 납부서비스 – 대학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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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
우리은행 전국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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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
1588-9955, 1599-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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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납부 취소는 납부 당일만 가능함 *카드 납부는 전액 결제 시 가능하며, 현금과 나누어 납부할 수 없음 *등록금 카드결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납부자의 등록금 납부확인은 납부 후 3시간 후에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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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기초과자 등록
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2026. 3. 12.(목) 09:30 ~ 3. 16.(월) 17:00
* 3. 12.(목) 이전에는 고지금액이 전액으로 표시됨
나. 학기초과자 기준: 수업연한(학부: 8개 학기(단 공대 건축학교육과정은 10개 학기),
2학년 편입생: 6개 학기, 3학년 편입생: 4개 학기,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3개 학기,
일반/전문대학원: 4개 학기(통합과정 6학기), 특수대학원: 5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 학기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 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다. 학점별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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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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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학점 |
등록금 |
수강학점 |
등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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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
1 – 3 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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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
4 – 6 학점 |
등록금의 3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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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 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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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7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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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만 수강 |
341,600원 |
신청학점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등록금의 100분의 12 |
라. 유의사항
1) 수강변경기간 종료 후 확정된 수강학점을 바탕으로 등록금이 책정되며 3. 12.(목) 이전에는 고지금액이 전액으로 표시됨
2) 학기초과자(연구등록자) 중 학점이 0학점이 아닌 교과목을 청강으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점만큼 등록금이 책정되어 고지서에 반영됨
(청강일지라도 수강학점 표기상 0학점이 아닌 경우, 수강학점에 합산되어 등록금이 계산됨)
3) 학기초과자 중‘학자금대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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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록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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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
2026. 3. 12.(목) 09:30 ~ 3. 16.(월) 17:00 |
* 수강학점에 따라 조정된 등록금으로 대출 실행가능 |
※ 학자금 대출은 등록일 내 장학재단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며, 등록 마감일 17시 이후에는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가상계좌로의 입금이 불가함.
4)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철회”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없음
5. 등록금 반환
가. 반환대상
- 등록금 납부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입대휴학 포함), 자원퇴학 하는 학생
나. 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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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자퇴 시점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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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6.(월)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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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화) ~ 3. 30.(목) |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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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1.(금) ~ 4. 29.(수) |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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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목) ~ 5. 29.(금) |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 15.(금) 17시 |
다. 유의사항
1)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6. 5. 16.(금) ~ 6. 2.(화)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2)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하여야 등록금이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반환 계좌에 반영되지 않으며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에서 입력/수정
- 외국 국적자의 계좌 입력 및 변경 오류 발생시 재무회계팀을 통하여 등록 가능
(fiwebmaster@yonsei.ac.kr에 1) 학생증사본 2) 신분증사본 3) 통장사본 메일 송부 시 순차적으로 계좌 등록 진행)
3)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반환액 발생 시 대출이 우선 상환됨
4) 반환은 전액반환기준일(3월 15일)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약 14 영업일 소요됨
6.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 35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나. 등록 관련 모든 사항(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확인)은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다. 각종 문의 관련 연락처
1) 등록금 관련: 총무처 재무․회계팀 02)2123-4500 (fiwebmaster@yonsei.ac.kr)
2) 장학금 관련
- 학부 :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02)2123-8191
대학원 : 각대학원 행정팀(바로가기)
3) 기숙사 관련: 신촌 생활관 02)2123-3622, 국제캠퍼스 기숙사 032)749-2991,2
연세대학교 총무처 재무·회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