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장학]
- 작성자 장학취업팀
- 조회수 767
- 작성일 2025.07.01
- 담당부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청서 작성 안내드립니다.
4,5,6월 지급요청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요청서 제출완료 기간 |
장학금 지급 일정 |
~ 2025.7.9.(수) |
2025.7.25.(금)까지 지급 |
2025.7.10.(목) ~ 2025.7.31.(목) |
2025.8월 중 지급 |
2025.8.1. 이후 |
미지급 |
★ 지급요청서 작성 마감일: 2025.7.31.(목) ★
7월 9일까지 4,5,6월분 지급요청서 제출 완료 시 7월 25일 내로 4,5,6월분 일괄지급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작성 마감일 이후 작성 시 4,5,6월분 주거안정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자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추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되므로 대상 학생은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기지급된 3월분 반납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취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불가합니다.
* 국내대학에 학적을 두고 국내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지급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