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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 교육과정 성적에 따른 상벌

성적에 따른 상벌

학사경고

학사경고 및 제적
  • 학사경고(학칙 48조): 학기별 평량평균이 1.75(4.30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가 주어짐
  • 성적불량 제적: 학사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함
  • 학사경고 유의사항
    • 수강학점이 적은 경우에도, 초과학기 학생도 학사경고는 동일하게 적용됨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 또는 학과정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학사경고자 상담원을 제출하여야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함
    • 졸업예정자가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졸업에 앞서 성적불량제적을 우선 적용함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학생의 재입학
  • 3회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된 학생은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지원 가능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후 재입학 한 학생이 다시 1회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함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시상기준
  • 최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 이내
  • 우등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3% 이내
  • 우수생: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학년별 상위 10% 이내
  • 최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4.0/4.3(3.7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1% 이내
  • 우등졸업생: 당초입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3.75/4.3(3.5/4.0) 이상이며, 대학별 상위 3% 이내
시상 제외 대상자
  • 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시상 제한
    • 해당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 미만(’99년 이전 입학자 및 인문예술대학‧정경대학‧과학기술대학‧보건과학대학 1학년은 18학점 미만)인 학생. 최소이수학점 기준 15학점 계산 시 S/U평가 교과목은 제외함
    • 학기초과학생
    • 해당 학기에 NP의 평가를 받은 학생, 해당 학기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
  • 최우등졸업, 우등졸업 제한
    • 당초입학생이 아닌 일반편입학생, 학사편입학생, 군위탁생,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생, 재입학생, 소속변경학생 (단, 2021학년도까지 약학대학 3학년으로 편입생한 학생은 시상대상에 포함함)
    • 학기초과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수강철회 학생, 징계를 받은 학생
    • 학사학위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