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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학사행정

개요
  • 8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수강신청 전 졸업, 수료 또는 졸업연기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졸업
  • 졸업신청한 재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학기 말 학위수여일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
  • 휴학생은 졸업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학하여 재학 중인 상태에서만 졸업신청 가능함
  • 부전공, 3전공, 마이크로 전공, 심화전공 이수자는 졸업 및 수료 신청 시 해당 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복수 부전공도 가능), 부전공, 3전공, 마이크로 전공, 심화전공을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어도 해당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수료
  • 해당 학기 말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되, 졸업 및 학위 취득일을 이후 학기로 미루고 재적상태를 유지
  • 이후 추가 수강의무가 없으며, 수료를 취소하고 교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도 없음
졸업연기
  • 졸업연기를 선택하면 졸업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음
  • 졸업요건 충족여부와 관계 없이 이후 학기에도 계속 재학상태를 유지
  • 졸업연기를 선택한 학생은 이후 재학생으로 등록 및 수강을 하여야만 졸업을 신청할 수 있음
  • 학기 중 휴학을 선택할 경우 졸업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복학하여 1개 학기 이상 반드시 재학하여야 함
  •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거나 휴학을 하여야 하며, 등록도 휴학도 하지 않으면 제적함
조기졸업
  • 조기졸업 희망자는 해당 학기 초 (3월/9월 지정된 기간) 에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조기 졸업을 신청하여야 함
  • 조기졸업 요건
    • 총 6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취득한 모든 교과목을 통산한 성적의 평량평균이 3.75 이상인 자
    • 단, 편입생, 학사경고자, 의학/치의학/건축학(5년제) 학생은 제외
재학연한
  • 12학기(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 이수자는 15학기) 이내에 졸업하지 않으면 학기초과로 제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