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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 4장 46조 교육영역의 평가/ 강의의 수월성 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2021.06.22
국제 고*운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Y-IDEA  연세교육혁신디자인단에서 활동하는 고제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의견수렴보고서를 작성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한 제보자께서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에서 강의평가의 비중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제게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이를 위해 시행세칙 4장 45조에서는 강의시간이 많은 교원이 무조건적으로 교육영역평가있어 유리한 점과 46조에서 실시한 강의평가는 승진, 승봉, 재임용을 위해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본 조항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시행세칙 4장 46조의 3항부터 7항 그리고 47조 강의의 수월성의 평점이 2011년 5월 19일 부로 삭제된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조항들이 삭제되기 전의 규정집에서는 46조의 3항부터 7항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특히 47조 강의의 수월성의 평점의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아카이브된 자료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하여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위의 규정들이 삭제된 이유또한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이 또한 관련 정보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운 드림

[답변]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 4장 46조 교육영역의 평가/ 강의의 수월성 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06.29
  • 답변부서교무처 교무팀
  • 이메일YJEMMA13@YONSEI.AC.KR
  • 연락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11.5.19.자 개정 전 조항

제46조(강의의 수월성 평가) ① 강의의 수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학기 단위로 평균평점을 산출한다.
② 강의평가의 방법은 수강생의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되, 5단계의 균등편차를 기준으로 한다.
③ 설문의 내용과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르되, 학부․대학원별 또는 교양·전공·실습·도구과목별로 별도의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강의평가 점수는 수강생 수, 과목종별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활용한다.
⑤ 강의의 수월성 평가 대상 과목은 평가결과 분야별로 상위 20%에 속한 과목으로 한정한다.
⑥ 강의의 수월성 평가 대상 과목은 수강인원의 2/3 이상이 강의평가에 참여한 과목으로 한정한다.
⑦ 수강생 10명 미만, 특수대학원 강좌, P·NP로 평가하는 교과목, 연구지도, 졸업논문 등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으로 인정한다.

제47조(강의의 수월성의 평점) 제46조의 강의의 수월성에 대한 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연간 평균평가점수 - 연간 분야별 평균점수) x 50점

2. 개정 내용
- 제46조 제2항 수정 및 제3항 내지 제7항 삭제
- 제47조 삭제

3. 개정 배경
- 강의평가 실시에 대한 기준(현재 학사지원팀에서 마련한 기준) 반영
- 강의 수월성 평가는 강의평가만으로 불가능함. 상위 20% 강의에 대한 호혜적인 평가에서 전체 강의평가로 확대하고, 승진/승봉/재임용 심사시 해당 결과를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