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학사지원 온라인도우미/건의함 온라인도우미/건의함

온라인도우미/건의함

전역전 휴가기간에 복학을 허용해주세요. 답변완료 2021.09.13
신촌 김*호

안녕하세요.
현재 군복무중인 휴학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가를 잘 나가지 못해 휴가가 많이 쌓여있고 전역 전 휴가를 나갈 가능성이 높아 군복학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건의함에 글 남깁니다.

나중에 복학신청을 하려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공문에는 3월 혹은 9월 전역자까지만 복학신청이 가능하다고 올라와있었습니다.
21-1학기에는 학기의 1/3 선(4/7)을 기준으로 복학 여부를 결정해서 4월 8일 전역이신 분이 복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과 같이 혹은 21-1학기와 같이 1/3 선을 기준으로 복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휴가가 아무리 많아도 복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21-1학기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학생이 올린 총학생회 청원 글에 달린 학교측의 답변입니다.
--------------------------------------------------------------------------------------------------
학사에 관한 내규 제6장제22조의2제3항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성적평가표 결석수란의 결석수가 강의실시시간의 1/3 이상일 때는 학칙 제44조 “출석의무”에 의거 성적이 ‘F’로 처리된다.
연세대학교 학칙 제9장제44조제1항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군복학 승인 기준점 변동을 위해서는 위 학칙의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
나. 학기 3분의1선 혹은 학기 2분의1선 등, 단순 기준점의 변경으로는 총학생회측에서 제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또한, 학칙 개정은 여러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21-1학기 적용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
--------------------------------------------------------------------------------------------------
학교 측에서는 학칙개정의 선행이 필요로 하며 학칙개정은 여러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당장 21-1학기 적용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기인 21-2학기에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것인지,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군복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일찍 복학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면 진행상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강일 전에 전역전 휴가를 나온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전역전 휴가기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수업을 듣고 본인의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전역전 휴가기간에 복학을 허용해주세요. 2021.09.30
  • 답변부서온라인문의 담당자
  • 이메일
  • 연락처

입대휴학자의 전역 전 휴가 중 복학 허가와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그 ①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②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자면 전역 전 휴가 중인 병사가 “복무를 마쳤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① (복무완료일)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전역 전 휴가 중인 병사의 “복학 허용 여부는 소속부대의 승인 및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부도 전역 전 휴가 중인 병사를 “복무를 마쳤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② (학사일정) 대학은 규정과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며 전역전 휴가 중인 장병 중 어느 시점 전역자까지 복학을 허용할 것인지는 각 대학의 고유한 선택일 것입니다. 전역전 휴가가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휴가를 활용하여 수학할 수 있으니 복학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휴가를 수차례 나누어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니 복학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복학 시점을 특정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다양한 경우로 인하여 우리대학은 출석최저기준인 수업시수 2/3 이상의 출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기 1/3선까지 전역하시는 병사들에 한하여 복학을 허용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학생들의 의견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대학도 전역 예정자들의 복학 허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