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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22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안내 2022.10.17~2022.11.04

1) 지원시기 : 2022학년도 2학기 


2) 지원내용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금액(비율)

구 분

소득구간

지원비율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복지대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법정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중위소득 70%이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다자녀가정 대학생

소득

구간 미적용

첫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둘째

본인부담 등록금의

70%

셋째 이상

본인부담 등록금의

100%

일반가정 대학생

1 ~ 5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6 ~ 8구간

본인부담 등록금의

40%



4) 지원자격

구 분

기 준

비 고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2년도 1월 1일 기준)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5) 지원횟수
소속 학과 정규학기 수에 한함(최대 8회)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총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6) 지원중지(제외) 및 환수

 등록금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지원일 기준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 접수기간 : 2022. 10. 17.(월) 09:00 ~ 11. 4.(금) 18:00

 e메일접수는 11. 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8)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자치교육과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9)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홈페이지 :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eminwon/announce/eminwonDetail.do?seq=39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