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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 등록금 대상별 등록금 납부

대상별 등록금 납부

납부방법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적에 구분표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학점등록(학기초과자의 학점당 등록금과 동일)을 허가함
  •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 내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금 납부 가능
등록금
    수강학점 등록금
    1 - 3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6
    4 - 6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3
    7 - 9 학점 학과별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