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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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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과목철회 제도에 관한 학사 내규

제 18 조 (철회)

  • 1)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포탈시스템에서 해당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철회할 수는 없다.
  • 2)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3)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 4)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 제2항에 의한 학점초과신청이나 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된다.
  • 5) 2008학년도 이전에 철회한 과목은 재수강하여도 성적증명서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 접수기간 : 홈페이지 내 별도공지 (접수기간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
    → 수강 철회 기간 후 철회 과목에 대한 취소는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부 수업과 (☎ 033-760-2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