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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학적

지원자격 및 절차

지원자격

유학생

  • 교환학생 자격이 아닌 방법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하여 파견되는 학생

연수생

  • 교무처장이 승인한 외국대학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단, 졸업예정자(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는 제외
    • 학업성적이 3.00/4.0(4.30) 이상이며 지원하는 직전학기까지 평량평균으로 산출(유학생에 한함)
    • 토플(TOEFL) 성적이 iBT 79(인문, 사회계열), iBT 68(자연,과학계열)점 이상인 자 또는 상대교 지원자격을 충족하여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시기 및 절차

지원시기

  • 정규학기 : 학기개시 3개월 전까지
  • 계절학기 : 학기개시 2개월 전까지
  • 연수생 : 2개월 전까지

지원절차

  • 유학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소속대학 지도교수, 전공책임교수(또는 학과장,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적관리부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한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 성적증명서
  • 지도교수추천서
  • 토플성적증명서(유학생에 한함)
  • 수학계획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수학기간

  • 수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인정안내

전적대학 취득학점 인정 범위

  • 1개 학기 : 졸업학점의 1/8 이내
  • 2개 학기 : 졸업학점의 1/4 이내
  • 계절학기 : 7학점
  • 연수생 : 3학점
    (2007학년도 2학기 파견자부터 학번에 관계없이 적용)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성적(평량평균) 및 학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학생(계절제 수업) 및 연수생 중 본교 계절제 수업과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수 시 학점 불인정)

학점인정 절차

  •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연수생은 연수사실증명서 제출
  • 봉인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공 및 교양(학부)과목 대체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은 학과(부)장, 교양(학부)은 담당교수님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적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생의 경우 과목대체 인정이 불가하다.

문의처

  • 원주교무처 학적과 ☎033-760-21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