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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실시 안내 2005.05.09
신촌 총무처

5월 한달동안 서대문구청에서는 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교내 주차시 장애인주차구역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시어 단속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5. 9(월)부터 계속
2. 장 소 : 교내 전 구역
3. 기 타 : 단속스티커 발부 예정
4. 문 의 : 총무처 관리부(2123-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