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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 안내 2005.05.02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오니 신고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2005년 5월 31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 신고대상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 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4년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총 금액이 연 1,5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총 지급액의 20%) 이하로 분리과세(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를 원하는 경우


2. 신고 기간 및 장소
2005. 5. 1 - 5.31까지 각 개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가. 연구원 등의 경우 1년(2004.1.1 - 2004.12.31)동안 우리학교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재무부 (www.yonsei.ac.kr/~fi) 에서 개인별 원천징수 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받을 필요 없이 개인별 원천징수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공학원1층 종합서비스센터(☎ 3200)에서 발급

나. 신고서식은 재무과 (www.yonsei.ac.kr/~fi) 공지사항 또는 국세청 (http://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검색” 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명 : 제40호 (1)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서 = > 첨부 파일)


4. 기타 사항

가. 연구원 등의 경우 지급받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원천 징수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입니다.


5. 문의

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무상담 : 종합상담센터 1588-0060

나. 기타 : 재무부 강용희, 이성용 (☎ 2214, 2213)


재 무 처 경 리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