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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섭 요구 사실 공고 2022.06.03
공통 인사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1. 연세대학교는 2022년 6월 2일(협업시스템으로 수신) 연세대학교노동조합위원장(대표자: 김도엽)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었기에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당사와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2년 6월 2일 ~ 6월 9일<7일간, 초일 불산입>) 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연세대학교 총무처 인사팀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기재사항

유의사항

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

노동조합 사무실의 주된 소재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교섭요구일자

교섭희망일이 아님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기준


 

 

2. 위 서면이 공고기간을 도과하여 도착한 경우 교섭 요구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연세대학교 총장 서 승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