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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 2022.06.27
신촌/국제 총무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안내>


교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으로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교내 구성원들은 이점 숙지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단속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단속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     

10만원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20만원     

5. 문의: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453).  

6. 교내 문의: 총무팀 주차/차량 담당 2123-21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