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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제54회 현충일 조기(弔旗) 게양시간 조정 통보 2009.06.03
공통 교육과학기술부



가. 매일·24시간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6.6(토) 07:00~18: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24: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나.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6.6(토) 07:00~18:00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조기를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다. 매일 낮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6.6(토) 07:00~18:00(당초 계획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