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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고

2008년도 대학 군장학생 모집 2008.06.25
공통 육군본부

■ 모집인원 : 1학년 000명, 2학년 000명, 3학년 00명

■ 복무기간 : 7년(의무복무 3년 + 가산복무 4년) / 4년 장학생
※ 군인사법(법률7429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③항 장학금 지급기간 가산복무

■ 지원자격 / 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 장학 협약
체결 대학 재학생

○ 임관월 기준(졸업년월 8.1일)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대학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만 16세 이상 23세
미만의 남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19459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기간 합산 적용

○ 각 학년 학기별 대학성적 확인이 가능한 자로,
학기별 취득학점이 신청학점의 80%이상이고,
매학기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 최종합격자 발표후 다음학기에 정상적으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

○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자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대학 각 학기별 성적이 "C" 학점 미만자 및 신청자 학점의
80% 미만 취득자

○ 유급등으로 다음 학년에 진학 또는 복학으로 인한 5년
졸업자는 지원 불가

○ 친권자의 동의서와 재정보증을 받을 수 없는 자

■ 모집일정
- 접 수 : 6.23~8.8(5주)
- 필기고사/인성검사 : 9.6(토)
- 1차발표 : 9.30(화)
- 체력검정/신체검사 : 10.6~10.17(2주)
- 면접평가 : 10.27~10.31(1주)
- 신원조회 : 9.29~11.7(6주)
- 최종발표 : 12.4(목)

■ 지원접수
☞ 인터넷 육군홈페이지 [육군모집] www.army.mil.kr (대표 : 1588-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