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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일(國民葬日, 10월 26일) 조기(弔旗)달기 2006.10.24
공통 교육인적자원부


1. 행정자치부 의정팀-2873(2006.10.23)호의 관련입니다.

2. 최규하 前대통령께서 2006.10.22(일) 오전에 서거(逝去) 하심에 따라, 정부는 장례의식을 국민장(國民葬)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장일(國民葬日)에는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달아야 합니다.

3. 이에, 국민장일(國民葬日)인 2006.10.26(목) 하루 동안 조기(弔旗)를 달아서 애도를 표하여 주시고, 각 기관 및 직원께서는 온 국민이 조기(弔旗)를 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弔旗) 다는 날 : 10월 26일 목요일 하루
나. 조기(弔旗) 나는 곳 : 전국의 모든 국기용 깃대(주택 포함)
단, 가로기는 달지 않음
다. 근거 규정
○ “국장(國葬) · 국민장(國民葬)에 관한 법률”(1967.1.16, 법률 제1884호) 제6조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2002.11.6, 대통령령 제17770호) 제12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