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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우미/건의함

학위복대여 답변완료 2022.05.20
신촌 유*민

기존 학위복 대여 업체들이 연세대측에서 사칭이나 도용등의 이유로 대여를 금지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학과 사무실에서는 학위수여식 기간 외에 학교측에서 학위복 대여가 불가하다고만 하는데

학교측에서 외부대여를 금지한만큼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학위복대여 2022.05.25
  • 답변부서총무처 총무팀
  • 이메일SUPERH0228@YONSEI.AC.KR
  • 연락처02-2123-2174

혜민 학생,



문의 감사합니다.

재학생 신분으로 학위가운 대여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지만, 본교 지침상 학위가운은 "공식적으로 학적상 졸업예정자로 분류된 자"에게만 대여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며, 

대여 가능 시기도 학위수여식 시즌인 매 2, 8월 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 2, 8월 학사학위 졸업사정이 진행되며, 졸업예정자 명단이 총장 승인을 통해 확정되면, 학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위 기간 외에는 대여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학위복 대여 업체들" 이라고 칭하여 주셨는데, 

우리대학교 학위가운은 그 수량이 많고,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량 외부 업체를 통해 위탁관리 중입니다.

(외부 업체에서 관리 중인 모든 물량의 소유권은 우리대학교에 있으며, 교내 관리/보관수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