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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12/05) 2022.11.16~2022.12.05

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안내


1. 선발대상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ㅇ (성적 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2. 신청기간 

ㅇ 추가 접수 : 2022. 11. 16.  ~ 2022. 12. 05.

ㅇ 선발 시기 : 12월

ㅇ 선발 횟수 :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3. 제출서류 

ㅇ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ㅇ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ㅇ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ㅇ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ㅇ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9월 이후 발급분)

ㅇ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2학기 발급분)

ㅇ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ㅇ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4.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