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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주삼다수재단 장학생모집 (~2/16) 2022.02.10~2022.02.16

2022년도 삼다수 장학생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재)제주삼다수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2022년도 장학생 선발 일정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 선발 개요


   가. 접수기간: 2022. 2. 10.(목) ~ 2. 16.(수) 18시 00분까지

   나. 장학생 지원계획

        1) 지원대상: 대학생(신입생 및 재학생) 

        2) 선발인원: 총 60명 

        3) 지원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50만원(학기당 최대 275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수혜금액 제외하여 지원 

        4) 지급시기: 1학기 장학금 3월중, 2학기 장학금 8월중 지급

   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라. 접수처: samdasoo.incruit.com

   마.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22. 2. 28.(월)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


2. 신청 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연속 1년 이상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민또는 제주도민의 자녀 

   ②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고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대학원, 해외대학교 제외


   ③ 학업 성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 요건
신입생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3 내신성적이 평균 3등급 이내
 - 해당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선택 2과목)
 - 내신 성적 중 해당과목의 성적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해당과목 성적으로 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77점 이상
 - 복학생·해외 교환학생 등은 휴학·교환 직전학기 성적 적용


   ④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 신입생 구비 서류

     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3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1부

     ➁ [대학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 1부.

     ➂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도내 거주중임이 나타나도록 발급

     ➃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중 1인이 부재한 경우 부/모 중 1인의 서류 제출

     ➄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 부 / 모 각 1부.

       -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국단위’ 발급 할 것 (온라인 발급 불가)

       - 제주시, 서귀포시 등 일부지역으로 발급할 경우, 서류심사 제외

       -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제출

     ➅ [2021년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모 각 1부. 

       - 반드시 2021.1.1. ~ 12.31. 조회 및 요청 후 발급

     ➆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부 / 모 각 1부

       - 조회조건 ‘전체’ 설정하여 조회, 발급

     ➇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나. 재학생 구비 서류

     ➀ [재학증명서] 1부. 

     ➁ [성적증명서] 1부. (직전학기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점수 반드시 표기)

       - 성적증명서에 직전학기가 아닌 한 학년 또는 전체 학년 평점평균 백분위환산 점수가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전학기 점수인지 반드시 확인

       - 성적증명서에 직전학기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점수 기재되지 않을 경우, 별도 백점환산표 등의 증빙서류 첨부할 것- 복학·교환학생 등은 휴학·교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휴학 사실 증빙서류 제출

     ➂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제주도내 거주중임이 나타나도록 발급

     ➃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 부 / 모 중 택 1)

       - 이혼, 사망 등으로 부/모 중 1인이 부재한 경우 부/모 중 1인의 서류 제출

     ➄ [2021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 부 / 모 각 1부.

       -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국단위’ 발급 할 것 (온라인 발급 불가)

       - 제주시, 서귀포시 등 일부지역으로 발급할 경우, 서류심사 제외

       - 과세 사실이 없을 경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제출

     ➅ [2021년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 모 각 1부. 

       - 반드시 2021.1.1. ~ 12.31. 조회 및 요청 후 발급

     ➆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부 / 모 각 1부

       - 조회조건‘전체’설정하여 조회, 발급

     ➇ 통장사본(본인 명의) 1부

     ➈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동의서 1부.


4. 문의전화: 070-7439-8520, 8521

※ 전화상담가능시간: 오전 10:00~12:00, 오후 13:00~16:00 (토/일/공휴일 휴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