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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하계방학기간 국가근로(교내/외 및 집중근로) 안내 2020.06.25~2020.06.30

1. 근로기간 및 시간
   - 교내/외 근로: 6월29일~8월31일 이내에서 근로지와 협의
   - 집중근로: 7월 1일 ~ 8월31일 이내(근로지마다 상이)
   - 근로시간: 평일 09:00~18:00 이내 권장(아침, 저녁,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근로시 학생복지처와 협의 필요)


2. 최대근로시간
   -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 학기 최대 450시간(3월~8월)
   - 학기중 근로학생의 경우 근로가능시간 = 450시간 - 학기 중 근로한 시간


3. 장학금액
   - 교내: 시간 당, 9,000원
   - 교외 및 집중근로: 시간 당, 11,150원


4. 근로진행절차 (첨부파일 참고)
   - 서약서 및 사이버O.T→ 시간표 입력(계절학기 수강 시) → 업무계획서 작성(학생) 및 승인(근로지) → 첫 근로 시, 안전교육이수 및 이수보고서 작성, 업로드(학생) → 근로 및 출근부 작성(학생)

      *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6월18일 ~ 6월 30일
      * 안전교육 시, 반드시 안전교육 받는 사진 첨부 후 담당자 서명 완료 후 재단 포탈 업로드
      * 학기 중 근로지에서 계속 근로하는경우, 이미 근로진행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간표가 있는 경우만 입력
      * 학기 중 근로지에서 다른 근로지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근로지이므로 근로진행절차대로 진행


5. 출근부 입력 관련
   - 출근부는 당일 입력이 원칙이나,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컴퓨터 및 모바일 이용하여 출근부 입력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3일 이후 출근부 작성 불가하며, 작성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음 (하계방학근로부터 본인 단순 실수 미입력시 사유서 인정 불가)
   - 3일이 지나 출근부 입력을 못한 사유가 본인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를 학교로 제출하면 대신 입력 가능
   - 월 말에 출근부를 모두 작성하고, 다음달 초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을 요청해야 함(모든 근로학생의 출근부가 대학제출되었을 때 장학금이 지급)


6. 부정근로
     1)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은시간에 근로했다고 출근부 작성
     2)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3) 대리근로: 근로선발 장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근로하고 출근부 작성
    *반드시 근로한 날짜, 근로한 시간에 출근부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부정근로 방지를 위한 방학 중 근로지 점검 예정
   - 장기간 근로가 불가한 경우, 근로중지자진신고 가능(재단포탈)


7. 유의사항
   - 집중근로는 사전에 확인한 근로기간 및 시간이 변동(중도 근로종료 및 근로 연장)되는경우 반드시 학생복지처로 연락
     (연락이 없이 근로기간 변동이 있는경우, 장학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근로 초기 출근부 입력이 안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복지처에 연락(3일 이내 미 입력시 장학금 지급 불가)
   - 근로지를 벗어나서 근로하는것(예: 재택근무 등)은 부정근로임( 근로지가 바뀌는 경우, 학생-근로지-학교의 협의 필요)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 9시 ~ 18시 근로 및 12시~13시 점심시간 인 경우, 출근부에 9시~12시, 13시~18시로 나누어 작성
   - 근로지 특성 상, 식사시간에도 근로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생복지처로 연락하면 근로가능 여부 판단하여 안내
     * 학생복지처 연락없이 점심시간 미포함 출근부 작성하는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일까지 근로
   - 2학기 휴학을 위한 방학 중 휴학의 경우 근로가능


근로진행절차 및 출근부 작성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