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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및 학기중 교내/외 근로 안내 2020.05.21~2020.05.28

2020년 하계방학 집중근로 및 방학중 교내/외 근로 안내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대상
    - 2020년 1학기 국가근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재학생 중, 국가근로 희망기관(근로지) 신청자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 멘토링과 중복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학기 중에 근로한 경우, 450시간-학기 중 근로시간= 근로가능 최대시간)


1. 방학중 집중근로: 방학 중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근로지(교외)에서 근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기관 신청: 2020. 5. 21.(목) 9시 ~ 20200. 5. 29.(금) 18시까지
    - 근로장학생 선발 : 06.08.(월) ~ 06.17.(수), 선발학생에게는 학생복지처에서 개별연락하며, 연락 불가 및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에게 연락
    - 근로기간: 2020.07.01.(수) ~ 2020.08.31.(월)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프로그램 운영일정은 재단, 대학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2) 선발방식: 우선추천 대상자(한국장학재단에서 추천)를 대상으로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지원동기로 대체)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장학금액: 시간 당 11,150원
  4) 신청방법: 첨부파일1,2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방학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 우수근로기관 3개, 일반근로기관 5개

  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2. 학기중 교내/외 근로(방학기간 추가선발): 학기 중 교내/외 근로지에서 방학기간 근로인원 추가 선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기관 신청: 2020.05.19.(화) ~ 2020.05.28.(목)
    - 근로장학생 선발 : 2020.05.29.(금) ~ 2020.06.05.(금) 근로지에서 개별 연락
    - 미 충원 근로지 추가 선발: 2020.06.08.(월) ~ 2020.06.26.(금) (미 충원 근로지 재공지하여 희망근로지 재 신청)
    - 근로기간: 2020.06.29.(월) ~ 2020.08.31.(월)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이 0명인 근로지는 신청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 모집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원은 학기 초 근로지 신청인원이 누적된 것이므로 실제 방학기간 신청인원이 아님

  2) 선발방식: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근로지에서 다양한 방식)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지원금액: 시간 당 11,150원(교외)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9,000원
  4) 신청방법: 첨부파일 3,4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학기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일반근로장학기관만 신청
    * 기존 학기중 희망기관을 신청했던 경우,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함(현재 근로 중인 학생이 기존 신청기관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중지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선발 후,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포기 하는경우, 다음학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위의 2가지 모두 지원 가능하나, 둘 다 선발되는 경우 우선 선발되는 것으로 선택

* 근로지 계속 근로장학생의 경우, 선발 시 우대
* 2020년 1학기 졸업생의 경우, 졸업식 전까지만 근로가능
* 최종적으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희망근로기관 신청을 최종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안되서 선발이 불가함)
* 점심시간 근로는 인정불가( 하루 7~8시간의 연속근로 불가)
* 출근부 3일 이내(근로일포함) 미 작성에 대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미입력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불가함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가 중도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