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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2020년 1학기 국가근로 사전교육자료 2020.03.11~2020.03.23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인한 개강 연기 및 기숙사입사일정 변동으로 사전집합교육이 취소 되었습니다.
게시글로 대체할 예정이니 첨부파일과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하여 근로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과 게시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근로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국가근로시작 전 반드시 서약서 및 사이버O.T / 시간표등록/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1. 근로시간 관련
  - 학기 중 (~06.27) 총 150시간 이하 근로만 인정(150시간 초과 근로 불가, 사전교육 제외)
  - 식사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불인정
  - 교외근로지(Linc+사업단,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외)의 경우,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만 근로 인정(그 외 불인정)



2. 시간표 입력기간: 3월 23일까지 (시간표 미입력시 출근부 작성 불가/ 수강변경 시 3/23(월)까지 장학재단 포탈에서 반드시 수정)



3. 업무계획서 작성
  - 업무계획서에는 근로내용과 휴게시간에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함
  - 업무계획서 작성 후,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 처리 요청
  - 업무계획서에 작성 한 그대로 근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고정된 시간을 작성



4.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업무 첫 1시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받은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후, 원본은 대학제출
    (첫 근로일 익일까지 제출)
  - 출근부 작성 시, 업무 첫 1시간은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명시



5. 출근부 작성
  - 근로일 포함 3일이내에 출근부 작성( 모바일/홈페이지 에서 작성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필수)
  - 3일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며,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미입력 사유 인정 (공인인증서 만료, 휴대폰 및 컴퓨터 고장 등 인정 불가)
    * 출근부는 근로 당일, 퇴근하면서 앱을 사용하여 휴대폰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상호평가 관련: 국가근로 게시판의 "국가근로 상호평가 안내" 를 확인



6. 장학금 지급일정
  - 다음 달 15일 이내 화/목요일에 지급 예정
  - 의과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의과대학으로 장학금 전출 및 의과대학의 자체 장학금 처리 과정이 있어서 7일정도 더 소요됨



7. 근로 불가
  - 다문화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 시간표에 수업을 등록한 시간에는 근로 불가(일시적 공강도 근로 불가)
  -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으로 변동되는 경우 참여 불가
  - 부정근로(허위, 대리, 대체 근로)의 경우 근로 중지 및 국가근로 참여 제한
  - 근로기관과 담당자와 이해관계가 있는경우



8. 부정근로 방지
  1)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2) 대리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한 경우
  3) 대체근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

 

 * 부정근로 방지를 위하여, 장학생 본인이 근로한 시간에만 출근부 입력!!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거나, 근로지와 문제가 있는경우, 기타 국가근로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 및 문제사항은 즉시 학생복지처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