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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2020.01.08~2020.05.07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번 학기 주요 사항은 ➊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2.0%), ➋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 ➌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➍생활비대출 한도 내 횟수제한 폐지, ➎학자금대출 모바일 앱을 활용한 대출 실행 가능 등으로 대학생의 상환 부담 완화 및 학업 지속 지원, 학생의 편의 제고 등의 측면에서 대출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ㅇ 대출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20.1학기연 2.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참조)

□ 대출 일정 (’20학년도 1학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수)∼4.14.(화) 


실행: 1.8.(수)∼4.14.(화) 


생활비 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8.(수)∼5.6.(수)


실행: 1.8.(수)∼5.7.(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