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2018.07.06~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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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농업인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80점(2.4/4.3)이상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학기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소득분위 없는 경우 신청불가) 2. 지원금액 및 학기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150/100/50만원 단위 지급 - 지원학기: 최대 8학기(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정규학기에 한함) 3. 신청기간: 2018.07.05.(목) ~ 2018.07.16.(월) 17:00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