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2018.01.05~2018.01.16
-
2018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해당 학과여부는 첨부된 파일의 붙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250만원)은 부분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시 타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지원대상
■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대학
■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현황 : 첨부 5 참조)
※ 비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선발성적/이수학점
■ 2017.2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우대조건
■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우대
최대 지원가능 학기
■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향후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활동 실적 및 차기 2년간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 경작, 농업경영, 영농실습 및 체험, 농촌현장인턴, 농촌봉사활동 등
심사
■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영농계획서, 성적,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실적보고서 등)를 통해 최종 선발
■ (신규자)
- 장학금 신청 시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 정량지표(영농계획서, 성적,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
■ (계속자)
- 실적보고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매학기 영농활동(30시간이상)한 실적보고서(증빙서류 제출) 심사
※ 영농활동이 30시간미만 또는 미인정 영농활동 실적일 경우 non-pass(탈락) 처림됨
※ 장학생 선정 후 다음 학기에 한해 당초 작성한 영농계획서 1회 수정 가능
■ (3년차 계속자)
- 장학생 선발 이후 2년간의 영농계획서에 대한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실적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이상) 심사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7.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250만원)은 부분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시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Ⅱ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Ⅲ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영농계획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
□ 선발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개최 및 추천
▪ 장학금 신청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영농계획서, 실적보고서)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Ⅳ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학교➞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2.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변동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나. 반납방법 (학생→학교→재단)
※ 학생은 학교에 장학금 즉시 취소 또는 변경 요청할 것
반납대상
재단 장학금 지급 전
재단 장학금 지급 후
전액장학생, 기타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 등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납(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등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 교내․외 장학금
초과금액 변경 요청
■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부분반납 불가)
Ⅴ
기타사항
1. 성적처리 안내 (학교)
구 분
처리내용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되는 학생
▪ 학교에서 재단으로 성적증명서 제출,
재단에서 직접 입력, 심사
재단 심사기간 중 성적확인이 안되는 학생
▪ 탈락처리
Pass/Non-pass 성적증명서 처리지침
▪ 학교지침에 따라 Pass 기준이 80점 이상인 경우 추천
※ 성적 입력란에 80점으로 기재
▪ Pass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추천불가
복학예정인 학생
▪ 마지막 성적, 학점 적용
※ 성적은 학교심사기간에 입력하는 것이 원칙
2. 계속자 자격상실 기준
자격상실 기준내용
처리
기준
▘이수 학점 미달자
자격 상실
▘이수 성적 미달자
▘영농활동(30시간이상) 미이수자
▘3년차 심사 탈락자
(최초 선발후 2년간의 영농실적 이행여부 및 달성도, 향후 2년간
이행할 영농계획서 심사)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제적, 자퇴, 징계자, 非농림축산식품계열(非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전과자, 휴학생(일반휴학, 군휴학 포함), 편입생, 미등록자 등 학적변동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처리 됨
Ⅵ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적용시기
장학생 배분기준
▪없음
▪ 대학별 신규 장학생 지원대상 인원 상한제 도입
(각 대학별 신규자* 선발인원은 신규자 전체
선발인원의 10%초과 불가)
* 신규자 : 계속장학생,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중 신규 합격자를 제외한 인원
▪ 2018. 1학기
소득
가산점
▪없음
▪ 신규장학생 중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 학생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 (기초∼2분위) 10점, (3∼4분위) 8점, (5∼6분위) 6점, (7∼8분위) 4점
※ 단, 복학예정자는 마지막 소득분위 적용
▪ 2018. 2학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