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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16.01.07~2016.01.20

-사 업 명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지역대학생

※ 서울지역 대학생 :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서울소재 고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다자녀 가구 대학생도 '서울지역 대학생'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지원범위 : 2015년 7월 ~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발생이자 전액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와 다자녀 가구 대학생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소득수준 제한 없음

   발생이자 일부지원(소득 분위별 차등지원) : 일반 상환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8분위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차등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당해연도 예산 내에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공제 후 지원

 

-지원내용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조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자에 한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자지원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 ’15. 12. 7.(월), 09:00 ~ ’16. 1. 6.(수), 18:00
 연장신청기간 : '15. 12. 7.(월), 09:00 ~ '16. 1. 20.(수), 18:00(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
 

※ 구비서류

서울소재 고교 졸업 대학생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대학재학(휴학)증명서
대출당시 서울 주소이며 서울소재 대학교 대학생
대학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다자녀 가구 대학생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대학재학(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구 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대학원생, 대학졸업, 수료, 제적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첨부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하여 제출

※ 촬영 및 스캔시 주민번호는 123456-1******로 뒷자리를 가리고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확정 및 원리금 상환 : 2016년 4월 이후 예정임
이자지원 방법
대학생 개인별 대출 원리금 상환(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