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동계방학기간 집중근로 및 교내/외 근로 신청 안내 2019.11.15~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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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 1. 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학생용_모바일).pdf 2. 방학중 집중근로 프로그램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학생용_홈페이지).pdf 3. [학기중]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학생용_홈페이지)_2019080809455100.pdf 4. [학기중]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학생용_모바일)_2019080809455100.pdf CLOSE TOOLTIP
2019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및 학기중 교내/외 근로 안내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대상
- 2019년 2학기 국가근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재학생 중, 국가근로 희망기관(근로지) 신청자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 멘토링과 중복 불가
- 국가근로 제재대상자 선발 불가
2)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학기 중에 근로한 경우, 450시간-학기 중 근로시간= 근로가능 최대시간)
1. 방학중 집중근로: 방학 중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근로지(교외)에서 근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기관 신청: 11.15.(금) 09:00 ~ 11.25.(수) 18:00
- 근로장학생 선발 : 12.05.(목) ~ 12.13.(금), 선발학생에게는 학생복지처에서 개별연락하며, 연락 불가 및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학생에게 연락
- 근로기간: 2020.01.02.(목) ~ 2020.02.14.(금)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2) 선발방식: 우선추천 대상자(한국장학재단에서 추천)를 대상으로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지원동기로 대체)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장학금액: 시간 당 10,500원
4) 신청방법: 첨부파일1,2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방학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우수근로기관 3개, 일반근로기관 5개
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2. 학기중 교내/외 근로(방학기간 추가선발): 학기 중 교내/외 근로지에서 방학기간 근로인원 추가 선발
1) 일정
- 근로장학생 희망기관 신청: 11.15.(금) 12:00~ 11.25.(수)
- 근로장학생 선발 : 11.26(화) ~ 12.04(수) 근로지에서 개별 연락
- 미 충원 근로지 추가 선발: 12.05.(목) ~ 12.20.(금) (미 충원 근로지 재공지하여 희망근로지 재 신청)
- 근로기간: 2019.12.23.(월) ~ 2020.02.14.(금) 이내에서 근로지에 따라 상이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기간 전 근로종료 될 수 있음
* 모집인원이 0명인 근로지는 신청하더라도 선발하지 않음* 모집인원과 실제 선발인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인원은 학기 초 근로지 신청인원이 누적된 것이므로 실제 방학기간 신청인원이 아님2) 선발방식: 소득분위, 성적, 직전학기 근로유무, 면접(근로지에서 다양한 방식)점수를 합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발
3) 지원금액: 시간 당 10,500원(교외) /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 당 8,350원(2019년 12월), 시간 당 9,000원(2020년)
4) 신청방법: 첨부파일 3,4 참고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시 구분에 "학기중"으로 표시된 것을 신청, 일반근로장학기관만 신청
* 기존 학기중 희망기관을 신청했던 경우, 신청했던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작성해야 함(현재 근로 중인 학생이 기존 신청기관을 삭제하더라도 근로중지되지 않습니다.)5) 기타 사항은 학기 중 근로와 동일하게 적용
* 최초 선발 후, 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포기 하는경우, 다음학기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위의 2가지 모두 지원 가능하나, 둘 다 선발되는 경우 우선 선발되는 것으로 선택
* 졸업예정자는 졸업식 전까지만 근로가능
* 최종적으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했는지 반드시 확인바람(희망근로기관 신청을 최종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안되서 선발이 불가함)
* 국가근로 예산 소진 시, 근로가 중도 중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