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정보원_매체]매체제작신청서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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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1. 저작권이 등록된 Tape 는 복제가 안됨.2. 매체의 의뢰는 교육연구, 학생강의를 위한 목적이어야 함.3. 전항 이외의 것으로 단체나 개인이 의뢰를 원할 때는 사전에 학술정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4. 매체제작 의뢰는 가능한 한 3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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