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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 운영 규정 2019.05.26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원주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사업단(033-760-50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7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추진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이하 ACE+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단(이하 ACE+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사업) ACE+사업단은 연세대학교(원주) ACE+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 교육과정 개선
2. 전공 교육과정 개선
3.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
4. 학사구조 등 학사제도 개선
5. 학생지도 내실화
6. 교수-학습 지원체계 개선
7. 교육의 질 관리(평가, 환류) 체계 개선
8. 기타 사업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3조(단장 및 사업총괄책임자) 단장 및 사업총괄책임자는 원주교무처장이 맡아,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 운영의 제반 사항을 통할하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부단장 및 교육혁신연구위원) ① 부단장은 단장의 명에 따라 세부 사업의 추진 및 실무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한다.
② 교육혁신연구위원은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연구결과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추진위원회) ①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ACE+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한다.
② ACE+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단장(사업총괄책임자), 부단장, 학부교육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사업수행관련 기관장(필요시),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ACE+사업단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지침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총괄책임자, 원주기획처장, 인재개발원장, 국제교육원장, 교내 전문가, 교외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 간사는 ACE+사업단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세부사업기획 수립
2.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및 집행
3. 사업 성과 관리
4. 사업실적 보고(연차보고서 작성 등)
5. 그 밖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별 주 지원부서) ① ACE+사업군별 주지원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주 지원부서 외에 사업운영과 관련된 기관이 공동 참여하여 지원한다.
1. 교양 교육과정 개선 사업 : 학부교육원
2. 전공 교육과정 개선 사업 : 원주교무처
3.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 사업 : 학부교육원
4. 학사제도 개선사업 : 원주교무처
5. 학생지도 내실화 사업 : 인재개발원
6. 교수-학습지원 체계 개선 사업 : 교수학습센터
7.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개선 사업 : 교육혁신센터
② 사업군별 주 지원부서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운영, 사업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ACE+사업단 행정팀) ACE+사업단 행정팀은 사업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세부사업 기획, 사업평가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9조 (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국고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사업비의 계정관리) 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교내 연구관리시스템(이하 RMS로 한다.)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에서 기안품의, RMS를 통한 집행 등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본교의 집행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ACE+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본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ACE+사업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장 사업성과 평가


제14조 (사업성과 평가)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추진 결과 및 계획·실적에 대하여 연차별 자체평가를 시행하되, 단계 중의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사업성과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업성과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교내전문가를 통한 사업성과 평가를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할 때에는 국내 또는 국외 대학의 관련 분야 동향 등을 조사하여 그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제14조에 따른 연차평가 및 단계(중간)평가 결과 부적절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성과평가 및 단계(중간)평가 결과는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련 볍령에 따른다.


제17조(규정변경) 이 규정은 ACE+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원주부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ACE+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 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사업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③ (효력기간) 이 규정은 ACE+사업단이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