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규 2019.05.26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규


제정일 : 2013.03.19.
개정일 : 2015.07.01.
담당부서 :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033-760-52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가 아닌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부)의 재학생이 4주(160시간) 이상 인턴 및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학점(각 학과별 인정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점취득 여부는 학생의 선택에 따른다.
2. “참여학과”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3. “참여학생”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도교수” 이라 함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참여학과에서 현장실습지도교수로 배정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소속 교수를 말한다.
5. “참여기업” 이라 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프로그램은 LINC사업 참여학과 3,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4조(실시시기 및 기간) 프로그램은 연중 실시할 수 있으며, 기간은 4주(160시간)이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도교수,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1. 참여학생 실습비 : 현장실습 참여기간에 따라 지원
2. 지도교수 출장여비 : 현장실습 기업 방문시 지원
3. 참여기업 실습관리비 :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생이 파견된 참여기업


제6조(지원 절차) 지원금 지급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프로그램 참여기업 취합 : 가족회사 우선
2. 프로그램 시행 공고
3.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제출 : 센터에서 접수
4. 학생-기업간 매칭
5. 사전 설명회
6. 상해 보험 가입
7. 현장실습 방문지도 : 지도교수
8. 실습평가서 및 출근부 제출 : 기업체 담당자 작성
9. 실습보고서 및 일지 제출 : 참여학생 작성
10. 지원금 집행 : 실습비, 실습관리비
11. 학점 반영


제7조(실습기관 섭외) 지도교수가 산학협력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습기관을 섭외할 때에는 ‘현장실습기관 섭외 내역서 [서식1]’ 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제8조(참여기업 신청 및 협약) 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산업체, 기관, 연구소 등은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 [서식2]’ 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② 실습기관 섭외 후 현장실습 참여에 관한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현장실습 협약서 [서식4]’를 제출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단, 가족회사는 협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참여학생 선발 및 지도교수 배정) 참여학과에서는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지도교수는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학생) [서식3]’를 참고하여 참여기업에 학생을 배정한다.


제10조(변경 및 포기) ① 참여학생 및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시 후 현장실습 기간의 1/4 경과 이전까지 ‘현장실습 변경(포기) 신청서 [서식5]’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실습비, 실습관리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평가서) 참여기업은 실습기간 종료시점에 ‘현장실습 학생 평가서 [서식6]’, ‘현장실습 출근부 [서식7]’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 결과보고) 현장실습을 종료한 학생은 ‘현장실습 일지(학생) [서식8]’, ‘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서식9]’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학점인정) 참여학생에 대한 학점인정은 실습 교과목 담당 교수의 심사를 거쳐 참여학과에서 개설한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4조(방문지도 보고 및 평가) 지도교수는 실습 기간 중 실습을 수행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방문지도 및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성적을 평가하여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서식10]’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지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 발의하여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원주교무처장 협조 필수)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내규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는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2조, 제6조, 제11조, 제12조)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