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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창업교육센터 규정 2019.05.26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창업교육센터 규정


제정일 : 2013.03.19.
개정일 : 2015.07.01.
담당부서 :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033-760-5282)


제1조(명칭) 이 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내 창업교육관련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기초소양교육, 실무교육 및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
3. 대학 내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확대
4. 대학 내 관계 부서와의 협력․연계
5. 대학 내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지원
6. 창업 강좌 운영 관리 및 지원
7. 창업동아리 운영 관리 및 지원
8. 창업경진대회 운영관리 및 지원
9. 대학과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
10.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11. 기타 센터의 발전 및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주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에는 부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센터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센터장을 대신한다.
⑤ 직원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창업교육센터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정경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인재개발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LINC사업단 기획운영실장과 각 대학 추천 교수 1인, 외부기관 위원 1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가 운영하는 창업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5. 창업교육 강화, 창업문화 확산 및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변경에 관한 사항
6. 원주LINC사업단을 구성하는 조직 및 LINC 참여 단과대학들과 센터와의 창업교육 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9. 기타 창업 교육 및 지원,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LINC사업비 및 지자체 지원금
2. 대학 및 산학협력단 지원금
3. 기타 지원금


제8조(회계) 센터의 회계는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기관의 사업 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서류 및 장부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1. 센터의 규정 및 회의록
2. 기타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


제10조(사업의 승인 및 보고) ① 센터장은 매년 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가 주관하는 주요사업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류의 제ㆍ개정) ① 센터장은 LINC운영위원회, LINC추진위원회의 검토와 LINC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ㆍ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4조, 제6조)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