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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규정 2019.05.26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 규정


제정일 : 2013.03.19.
개정일 : 2016.09.27.
담당부서 :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033-760-528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이 사업단은 총장직속기구로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이라 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대학” 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형을 창출ㆍ확산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ㆍ공급하기 위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MEDICI”란 Mentoring(멘토링), Experience(현장중심성), Diversity(다학제간 융합교육), Incubation(내실화 및 역량강화), Collaboration(협력 및 동반성장), Innovation(혁신성)의 약자이다.
3. 정부지원금이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4. 대응자금이란 대학의 교비, 강원도 및 원주시 등 지방자체단체의 지원금, 기업체 등의 민간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목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MEDICI형 인재양성(의료기기 인증 및 의료 융합 전문가 양성)
2. MEDICI형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의료기기 및 관련 산업의 산학협력 통합시스템 구축)


제5조(사업) 제4조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 선도모델 System 사업
  가.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 개편
  나. 산학협력단 역할 재정립 및 역량강화
  다. 창업교육센터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라.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2. 산학협력 선도모델 Component 사업
  가.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나. 인력양성 및 취업ㆍ창업 지원
  다. 특성화 분야
3. 산학협력 선도모델 Link 사업
  가. 산학협력 연계체제 구축
  나. 기업지원
4.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조직) ① 사업단에는 사무국, 산학선도실, 산학중개실, 공용장비센터, 산학특성화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
② 사업단 실/센터의 업무는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③ 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하고, LINC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임원) ① 사업단에는 단장, 총괄부단장, 전략부단장, 운영부단장, 사무국장, 산학선도실장, 산학중개실장, 공용장비센터장, 산학특성화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을 둔다.
② 임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총사업기간으로 한다.
2. 창업교육센터장 및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의 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원주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따로 정한다.
③ 임원의 그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총괄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전략부단장은 후속사업(LINC+)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운영부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5. 사무국장은 사업단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6. 실장/센터장은 해당 실/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산학협력전담교수) 사업단에는 산학협력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전담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원의 임면)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주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사업단에는 LINC위원회, LINC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둔다.


제11조(LINC위원회) ① LINC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주부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LINC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LINC사업단장 및 총괄부단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인문예술대학장, 정경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보건과학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인재개발원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LINC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변경 심의
2. 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3. 기타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LINC운영위원회) ① 사업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LINC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LINC운영위원회는 단장, 총괄부단장, 전략부단장, 운영부단장, 사무국장, 실장, 센터장으로 구성한다.
③ LINC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변경 심의
2. 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4.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사업비의 항목(세목)내 및 항목(세목)간 변경 포함)
5. 기타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은 본 사업의 성과 평가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내외의 위원(지방자치단체 포함 외부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전에 당해연도 사업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시행한다.
⑤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제10조(위원회)의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 및 개최시기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보고 및 회계


제15조(재정) 사업단의 재원은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보고) ① 사업단장은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주부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단의 주요사업은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산정ㆍ사용ㆍ관리ㆍ정산내역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 사업단의 회계는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단, 정부기관의 사업지원금 및 외부기관의 지원금은 관련 법령이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류 및 장부비치)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고 보관한다.
1. 사업단 및 산하기구의 규정 및 회의록
2. 기타 사업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서류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운영 규정」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사업단장은 LINC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LINC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효력발생) 이 규정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1조)은 2014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