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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환경보건센터 규정 2019.05.26

환경보건센터 규정


제정일 : 2011.02.14.
담당부서 : 환경과학기술연구소(033-760-293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속) 이 센터는 환경보건센터(Environmental Health Center, 이하“센터”라 한다)라 칭하며,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함에 있어, 센터의 구성 및 기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검토,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성질환자 내원율, 입원율 등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2. 질환자별 환경위험요인 등 DB 구축 및 고위험군 파악․관리
3. 질환유발 환경요인 등과 질환간의 상호작용 연구
4. 국립환경과학원 내 환경보건센터의 각종 조사사업, 수시 역학조사 등 지원
5. 환경성질환 서베일런스기법, 관리지표 개발 지원 등
6. 신뢰성 있는 질환관련 정보의 제공
7. 지역별 환경위해요인 및 환경성질환 예방가이드라인 제공
8. 대상질환자 및 지역․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9.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센터의 사업 중 센터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기관 등 다른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조직 및 기능


제6조(부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사무국
2. 연구팀
3. 정보관리팀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센터소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5. 기타 센터의 운영 및 사업관리 등 센터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③ 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환경성질환 및 질환자 등의 모니터링
2. 질환자별 환경위험요인 등 DB 구축 및 고위험군의 파악․관리
3. 질환유발 환경요인 및 질환과의 상호작용 등 관련 연구
4. 센터의 각종 조사사업, 수시 역학조사, 지표개발 등 지원
④ 정보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질환자 등록 DB 관리
2. 연구팀의 활동결과 및 환경성질환 관련 정보의 제공
3. 환경성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조직은 센터장이 정하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사무국장 : 1명
3. 팀장 : 각 1명


제8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연구원(員)) ① 센터에는 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 3 장  재정 및 예․결산


제10조(예․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단, 환경부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예산․결산 등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따른다. 단, 별도계정으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기 타


제11조(비밀유지) ①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일부 중대한 결과 및 홍보에 대하여 직접 공개 또는 홍보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 센터 및 협력기관 직원 등 관계인은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협의 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사업 중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 미확정 정책자료를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정책혼선 및 사업시행자의 이익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보안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재산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 소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한다.
② 센터장은 재산관리대장과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센터 및 협력기관의 지분 또는 당사자 간의 협약 등에 따라 구분하되, 환경성질환 및 질환자 등에 대한 DB는 환경부 소유로 한다.
②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구매된 비품은 환경부 소유로 하되, 당해 센터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③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는 환경부의 소유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출원 및 논문게재를 원하는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관계법령의 적용)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규정) 환경보건센터 설립일 이후 시행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