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환경과학기술연구소 환경안전품질센터 내규 2019.05.26

환경과학기술연구소 환경안전품질센터 내규


제정일 : 2003.03.04.
담당부서 : 환경과학기술연구소(033-760-2937)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내 환경안전품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관련 신기술 개발, 산업체의 환경안전 교육 및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환경 신기술 개발, 산업체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2.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
3. 제품의 환경성 평가에 대한 사업
4.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사업
5. 산업체 환경․안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혹은 박사급 이상의 관련 부분 전문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4조(센터요원) ① 센터요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요원의 처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연구비, 교육, 컨설팅 등의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센터의 예산 편성 및 결산은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③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센터의 예산 집행 및 결산보고는 센터장이 수행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계약) ① 센터의 모든 계약은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소장명의 로 시행한다.
② 센터장은 외부 기관과 교육 및 컨설팅 계약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는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사용) ① 센터장은 교육 및 컨설팅 계획에 따라 수입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의 지급은 예금통장에 의해 실시한다.
③ 센터는 수입금의 일부를 잉여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수입금을 사용한 후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리하여 야 한다.
⑤ 수입금의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센터장이 진다.


제8조(교육 및 컨설팅 보고) ① 센터장은 교육 및 컨설팅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12월 말까지


제9조(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과학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