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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기술연구소 운영관리비 집행 내규 2019.05.26

환경과학기술연구소 운영관리비 집행 내규


제정일 : 2003.03.04.
담당부서 : 환경과학기술연구소(033-760-2937)


제1조(구분) 운영관리비는 연구소의 행정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여비, 수용비 및 연구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2조(지급) 운영관리비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3조(여비) 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본 대학교의 국내․외 여비 규정 따른다.
② (구분)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료, 현지교통비와 체재비로 구분한다.
③ (여비의 지급) 여비는 출장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 후 지출한다.
④ (여행일수 계산)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⑤ (여비는 지급의 예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 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동행자 중 높은 등급에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⑦ (운임의 지급) 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운임은 본 대학교의 여비 산출규정 에 따라 지급한 다.
⑧ (일비 및 숙박료 지급)
1. 일비(출장지에서 현지 교통비와 공무에 소용되는 통신비등 소액의 잡비 지출을 포함) 및 숙박료는 본 대학교의 여비 산출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일비는 여행일수에 의하고 숙박료는 숙박하는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⑨ (시내 교통비 지급)
1. 시내 교통비는 연구소 직원이 학술활동,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로서 소장의 재가를 받아 지급한다.
2. 시내 교통비의 적용대상지역은 원주시 25k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3. 제1항의 시내 교통비 이외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⑩ (준용의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의 국내․외 여비 규정에 준용한다.


제4조(수용비 및 수수료) ① (사무용품비) 사무용제작품의 구입비 및 유지비(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집기, 전산기기,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로 한다.
② (인쇄비 및 유인물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센터 운영상 필요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로 한다.
③ (수수료)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소요되는 수수료로 한다.
④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장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⑤ (행사비) 연구소자체의 행사에 소요되는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와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및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비용으로 한다.


제5조(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전에 제정된 내규는 이 내규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