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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규정 2019.05.26

환경과학기술연구소 규정


제정일 : 1995.07.15.
개정일 : 2011.02.14.
담당부서 : 환경과학기술연구소(033-760-293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오염대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부설 환경과학기술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환경관련 신기술 연구개발 및 기반기술 획득 사업
② 산․학․연 연구체제 확보 사업
③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사업
④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첨단 환경기술 획득 사업
⑤ 산업체 교육 및 컨설팅 사업
⑥ 환경영향평가대행, 측정분석 및 인증사업
⑦ 환경친화기술센터 지원사업


제 2 장  기  구


제3조(각부) ① 연구소에는 연구부, 학술부, 총무부, 수자원연구센터, 환경안전품질센터, 레저시설환경관리센터, 환경보건센터를 둔다.
② 각 부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는 환경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한다.
2. 학술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한다.
3. 총무부는 연구소 제반사업의 기획, 재정관리 및 일반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수자원연구센터는 지하수의 음용화기술과 수자원 오염원인규명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5. 환경안전품질센터는 산업체의 환경경영, 안전경영, 제품 환경 안전성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6. 레저시설환경관리센터는 레저시설의 환경관리와 환경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7. 환경보건센터는 라돈관련 환경성질환과 생활환경내 라돈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및 예방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위치하며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지역사무소는 지역 소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활용한다.


제 3 장  소원 및 임원


제4조(연구원) ①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임교원 및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 자체의 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④ 환경안전품질센터의 책임자는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보건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⑤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삭제>
3. 감사 : 1명
4. 부장 : 각 부에 1명
5. 센터장 : 각 센터에 1명
6. 지역사무소장 : 각 지역당 1명
② 소장은 보건과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각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총무부장은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각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
⑦ 지역사무소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사무소장은 각 지역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보건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행정 기관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2.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8조(보고) ① 소장은 보건과학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사항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다음해 3월말까지
2. 회계년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다음해 3월말까지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월말까지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 수시
② 전항 2호 및 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재정) ①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환경안정품질센터의 경비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 회계처리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④ 환경보건센터의 재정은 사업비 지원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운영세칙)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필요시,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칙을 정한다.


제11조(개정)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