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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규정 2019.05.25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09.10.14.

담당부서 :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033-760-272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인문예술대학 부설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Eco & Culture Design Institute,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 건강중심의 디자인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에코문화디자인연구소의 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내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에코문화를 중심으로 학제간 디자인 연구

2. 지속가능,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 연구

3. 문화콘텐츠, IT기반의 미디어, 디지털아트 연구

4. 학술세미나, 저술, 논문발표, 공개강좌 운영

5. 에코문화 디자인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6. 디자인관련 학술용역 및 프로젝트 수행

7. 디자인정보 DB화 구축

8. 기타 연구소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부서) ①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에코디자인연구실

2. 그린콘텐츠디자인연구실

②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에코디자인연구실은 에코문화디자인 전반, 헬스케어, 의료기기, 지속가능, 친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분야의 연구를 담당, 사회와 산업적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제간 연구교육을 추진한다.

2. 그린콘텐츠디자인연구실은 에코문화디자인 전반,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IT기반의 미디어와 정보, 디지털아트의 연구를 담당, 사회와 산업적용의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제간 연구와 교육을 추진한다.

     

제7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명

2. 부소장 : 1명

3. 감사 : 1명

4. 실장 : 각 실 1명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과 협의하여 연구소 운영 및 행정을 담당하며,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실장은 각 연구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에코디자인실 실장은 에코디자인 연구 및 프로젝트, 교육, 행사운영을 담당한다.

2. 그린콘텐츠디자인실 실장은 그린콘텐츠 연구 및 프로젝트, 교육, 행사운영을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연구원(員))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비밀준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연구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1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소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정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소의 기구 증설 및 폐지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연구원,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정기회의는 매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3조(재정) 본 연구소 재정은 각종 연구보조금 및 찬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위탁연구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 고

 

제15조(보고) ① 소장은 인문예술대학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항, 기한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6장 기 타

 

제16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