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우주생명과학연구소 규정 2019.05.25

연세우주생명과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18.08.29.
담당부서 : 우주생명과학연구소(033-760-2244)


제1조(목적) 유인 우주탐사시대를 맞이하여 우주방사선, 마이크로중력 등 극한 환경을 활용한 의생명과학 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연세우주생명과학연구소(Yonsei Institute of Spae Bioscience)'(이하 “연구소”라 함)을 설립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주환경에 대한 생체 반응 및 적응 연구
2. 우주환경 대응 생물소재 탐색 연구
3. 우주기술 실용화 사업
4. 산・학・연 연구체계 확보.
5. 전문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
6. 기타 연구소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팀 사업 지원.


제3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총괄부, 학술부, 교외협력부, 자문위원단 등을 둔다. 학술부는 우주환경에 대한 생체 반응 및 적응 연구, 기능성 생물소재 연구, 우주기술 실용화 연구 관련 팀워크를 구성된다.


제4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7명 이상의 상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연구원은 전임교원 중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수행 능력의 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본 연구소에서는 타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전문가를 객원연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아래 제 6조) 협의를 통해 소장이 위촉한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④ 본 연구소에는 필요에 따라 연구원(Associate researcher)과 연구보조원(Research assistant)를 둘 수 있다. 연구원은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각 연구원의 자격과 임기는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⑥ 자문위원은 당 연구소의 연구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우주 분야 전문가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 1인
2. 부소장 : 1인
3. 자문위원 : 5인 이상
4. 감사 : 1인
5. 부장 : 3인 (총괄, 학술, 교외협력)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업무 및 회계 감사를 관장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각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연구소의 총괄기획, 학술활동 그리고 교내외 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부소장, 부장, 감사를 포함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 2회 이상의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위원들의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2. 내규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연구교수의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보고) 소장은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한다.
1. 연구소 운영 보고서(학년도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 이듬 해 3월 말까지 보고함.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이듬 해 3월 말까지 보고함.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함.
4. 연구계약체결 현황,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업적
  :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함.


제8조(재정) ① 본 연구소 재정은 연구처의 각종 연구지원금, 보조금 및 찬조금,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부금, 위탁연구비,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연구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