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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규정 2019.05.25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13.04.10.

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근대한국학연구소(033-760-253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안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 사회와 학문 분야 전반에 걸친 근대성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학 자료에 관한 조사 · 연구

2. 학술 조사 및 연구 개발

3. 학술 용역 사업의 수행

4. 한국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논문집과 이에 관련되는 출판물 간행

6. 기타, 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2장 소 원

 

제4조(연구소의 임원) ① 본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 1인, 부소장 2인(연구부소장1인, 행정부소장1인), 인문학센터장 1인 및 각 부 부장을 두며 업무·회계를 감사하기 위한 감사 1인을 둔다. 

②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인문학센터장 및 각 부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부소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조교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③ 부소장은 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인문학센터장은 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 인문학센터의 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둔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연세대학교 부설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설치) 본 연구소는 연구 업무, 예산, 결산 및 논문집과 총서 발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과 부소장, 인문학센터장 및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할 때 소장이 추천하는 연구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위촉을 받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학기초와 학기말에 정기회의를, 그리고 필요에 따라 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부서조직

 

제10조(연구부의 편성)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문학센터, 연구부, 교육부, 출판부, 편집부를 둘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부서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1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 용역 사업 수입금, 기부금, 연구보조비, 대학교의 연구지원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연구간접경비 원천공제) 본 연구소의 연구원이 외부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일정 비율의 연구간접경비(Overhead)가 대학(교)에 의하여 원천공제 징수된다. 다만, 징수한 금액은 본 연구소에 이월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주부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제4조)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