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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호퍼의료기기공동연구센터 규정 2019.05.25
원주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공학연구소 첨부파일( 1 ) 프라운호퍼의료기기공동연구센터 규정.pdf CLOSE TOOLTIP

프라운호퍼의료기기공동연구센터 규정


제정일 : 2011.07.14.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공학연구소(033-760-295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속) 이 연구센터는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라 하며, 의료공학연구소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비침습적 진단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프라운호퍼연구소(독일)를 연세대학교 내에 유치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다중 자극치료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외에 둘 수 있다.


제4조(연구센터 운영) ① 연구센터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하 “원주산학협력단”의 제반 규정을 따른다.
② 사업을 위한 협약 관련사항은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체결한다.


제2장 조직


제5조(부서)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연구팀
2. 지원팀
②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담당한다.
1. 연구팀은 의료기기 신기술을 개발한다.
2. 지원팀은 연구센터 운영 관련 행정 업무, 연구자료 지원, 개발 기술 문서 관리 및 보안,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③ 부서의 신설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임원)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삭제)
② 센터장은 해당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③ (삭제)


제7조(임원의 임면) ① 센터장은 원주부총장이 임명하고, 그 외 임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용기간은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며, 그 외 임원의 임용기간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8조(연구원(員))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센터장이 결정한다.


제9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센터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명은「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임용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보수 및 기타 경비는 소장과 해당 교수의 계약에 따라 센터장의 책임으로 관리한다.


제10조(연구인력 임면) 임원, 연구원, 객원교수, 연구교수의 임면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사업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정 및 집행
2. 예산 배정 및 집행
3. 연구센터의 사업실적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4.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예․결산


제12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국가보조금(지자체보조금, 기타보조금), 민간지원금, 학교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예․결산) ①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5장 보고


제14조(보고) ① 센터장은 의료공학연구소장의 요청시 연구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센터 운영보고서
③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④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의료공학연구소장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5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센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규정류 관리 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연구센터 개소 이후 이 규정 제정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조, 제3조, 제6조의 제1항, 제2항, 제11조의 제3항, 제14조의 제1항, 제4항)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