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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학연구소 규정 2019.05.25
원주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공학연구소 첨부파일( 1 ) 의료공학연구소 규정.pdf CLOSE TOOLTIP

의료공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03.07.01.

개정일 : 2014.02.27.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공학연구소(033-760-295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위치) ①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의료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② 필요에 따라 의료공학연구소 지역사무소를 원주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공학 분야의 교육, 연구, 첨단 기자재 구축, 산학협력 사업을 통하여 고급 인력양성과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본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공학 신기술 연구 및 기반기술 확보 사업

2. 산ㆍ학ㆍ연 연구체계 확보 사업

3.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 사업

4.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의료공학 신기술 획득 사업

5. 첨단 기자재 구축을 통한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

6. 기타 국가 지원 연구용역 사업

7. 본 연구소 또는 연구소 산하기구(폐지기구포함)에서 수행 완료한 사업의 성과활용 및 연계사업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센터로 구성된다.

1.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보건복지부 지원)

2.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지원)

3. 기타 의료공학 관련 외부 지원 연구센터

 

제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연구원

 

제6조(연구소)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자문위원) ① 산ㆍ학ㆍ연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ㆍ연 관계의 관련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8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소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기 관

 

제9조(임원) 본 연구소의 임원은 소장 1명, 부소장 1명, 감사 1명, 부장 4명을 둔다.

1.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각 부서의 장(부장)은 연구소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제11조(임원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4. 부장은 해당부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제12조(부서) ① 연구소에는 기획부, 산학협력부, 총무부, 교육ㆍ연구부를 둔다.

② 각 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부는 연구소 제반 사업의 기획을 담당한다.

2. 산학협력부는 산학 협력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부는 연구소 재정관리 및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ㆍ연구부는 연구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소장, 부소장, 부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 내 각 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의(객원연구소, 전문연구소)의 임명 또는 위촉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는 1년에 2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예산, 결산 및 회계

 

제15조(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연세대학교 특성화 사업비, 제4조에 열거한 센터 사업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연구비, 대학교의 연구지원자금, 교외연구비의 연구간접경비,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간접연구경비) 본 연구소가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의 간접비용(overhead)의 관리운영은 연세대학교 「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보고) ① 연구소장은 연세대학교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 운영보고서(년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실적 총괄 포함)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업적

5.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고사항, 기한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18조(회계)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와 회계규정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소속 센터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② 외부 지원 연구센터의 결재 절차는 각 센터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기타 위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일반규정에 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