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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연구소 규정 2019.05.25
원주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복지연구소 첨부파일( 1 ) 의료·복지연구소 규정.pdf CLOSE TOOLTIP

의료·복지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03.07.01.
개정일 : 2017.12.20.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의료·복지연구소(033-760-2343)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대학간 부설 연구소로서 명칭을 의료․복지연구소(YONSEI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 YIHW)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이 연구소는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여러 정책 및 정보를 창출하고 관련기관들을 자문·교육하며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건·의료·복지 정책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의료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2. 보건의료복지산업 관련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3. 보건의료복지산업 관련 종사자(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4.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소식 제공
5.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6.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제2장 연구원


제4조(연구원 구분) 연구원은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임연구원(Research Fellow) : 상임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수 중 본인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 객원연구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을 쌓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전문연구원(Research Associate) : 전문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수행을 전담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장이 명한다.
다만, 연구업적과 경력에 따라 선임 전문연구원(Senior Research Associate)을 둘 수 있다.
4. 연구원(Junior Research Associate) : 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적합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5. 보조연구원(Research Assistant) : 보조연구원은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학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조(연구직 초과 제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소 소속은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교책)연구원을 제외하고 3곳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연구원 임용기간)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연구원 보수)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경비는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연구소장이 해당 연구원과 계약을 하여 책임 관리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에 납입한 후 재무처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증명 발급) 연구원의 제증명은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 관한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라 연구소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단, 연구소장이 특별히 총장 명의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제3장 조직


제9조(부서)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센터를 둔다.
1. 병원경영연구센터
2. 건강도시연구센터
3. 의료 복지정책 및 통계센터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국제의료서비스연구센터
8. 노인보건의료연구센터


제10조(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병원경영연구센터는 병․의원 등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컨설팅 및 병원경영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2. 건강도시연구센터는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개선,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을 한다.
3. 의료 복지정책 및 통계센터는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하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4. <삭제>
5. <삭제>
6. 국제의료서비스연구센터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비즈니스 전략의 개발 및 인력양성 업무를 담당한다.
7. 노인보건의료연구센터는 고령화시대에 적합한 보건정책 및 장기요양 관련정책 및 시설의 경영에 관한 연구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인, 각 센터장 1인씩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2인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센터장) 연구소 각 센터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회의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연구업무를 포함한 인사, 예․결산 등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단,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본부행정기관장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제17조(회의)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대학 회계연도 초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제6장 보고


제18조(보고) ① 연구소장은 대학교 내규인 부설연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학교 연구기구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1. 연구소의 운영보고서
2. 회계연도의 결산서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연구계약 체결 현황, 연구비 수혜 상황 및 연구업적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예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정


제19조(회계연도) 연구소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0조(재정) 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대학 및 국내외의 보조금 및 기부금과 학술용역사업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이 연구소가 수행하는 외부 학술용역의 경우 연구비의 일정률을 간접비용으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용역을 수주해 온 연구원에게는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연구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제2조의 제1항, 제3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 제8호, 제10조 제7호)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