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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연구소 재정 운영 내규 2019.05.25
원주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보건과학연구소 첨부파일( 1 ) 보건과학연구소 재정 운영 내규.pdf CLOSE TOOLTIP

보건과학연구소 재정 운영 내규

 

제정일 : 2009.07.06.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보건과학연구소(033-760-247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건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재정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 재정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

1. 연구간접경비 원천 공제

2. 연구활동비 지급

3. 학술지원비 지급

 

제3조(연구간접경비 공제) 연구소 규정 제1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간접경비 원천 공제는 총연구비의 2%로 한다.

     

제4조(연구활동비 지급) 제3조에 의하여 연구소가 원천 공제받은 연구간접경비의 25%를 해당 연구자에게 연구활동비로 지급한다.

     

제5조(학술지원비 지급) 학술지원비는 세미나지원금, 심포지움 및 워크샵 지원금, 학술경비지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6조(세미나지원금) ① 세미나 횟수를 연구분야별 학기당 3회로 하고, 매학기별로 미리 공지한다.

② 세미나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학위소지자는 경력면에 서 인정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세미나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외국 저명인사 : 강사료 50만원

2. 내국인 : 강사료 25만원

3. 식대 : 실비 (상한액 10만원)

     

제7조(심포지움 및 워크샵 지원금) 실비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1. 국제 심포지움 : 100만원

2. 교외 : 50만원

3. 교내 : 30만원

 

제8조(학술경비지원금)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연 1회 지급한다.

1. 상임연구원 : 20만원

2. 연구조원 : 5만원

 

제9조(내규 개정) 본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