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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연구소 규정 2019.05.25
원주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보건과학연구소 첨부파일( 1 ) 보건과학연구소 규정.pdf CLOSE TOOLTIP

보건과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 1989.04.27.

개정일 : 2003.09.16.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보건과학연구소(033-760-247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부설보건과학연구소(Institut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보건과학에 관한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보건 및 보건에 관련된 제 학문에 관한 연구조사

2. 연구문헌의 발간

3. 국내외 학문교환과 그에 대한 지원

4.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 및 활동

 

제2장 연구원(員)

     

제4조(연구원)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전임교원으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5조(상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6조(책임연구원)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과제책임연구원 및 과제연구원을 위촉한다.

     

제7조(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은 필요에 따라 각 연구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3장 조 직

 

제8조(부서)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각 부서를 둔다.

1. 인간공학치료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Ergotherapy)

2. 임상병리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Medical Technology)

3. 물리치료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Physical Therapy)

4. 작업치료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5. 보건정책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Health Policy)

6. 방사선학 연구부 (Research Division of Radiology)

     

제9조(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간공학치료학 연구부는 직업관련 장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직업 복귀 및 직업강화 프로그램 등의 적용 기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자문한다.

2. 임상병리학 연구부는 보건 및 의학분야와 관련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사항 특히 임상검사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자문한다.

3. 물리치료학 연구부는 질병, 사고 혹은 선천적인 질환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운동치료나 물리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가, 치료, 교육하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자문한다.

4. 작업치료학 연구부는 발달장애 아동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 게 적절한 도구와 치료방법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치료 및 교육하는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연구 개발하고 자문한다.

5. 보건정책학 연구부는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보건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 개발하고 자문한다.

6. 방사선학 연구부는 방사선 진단 및 치료, 핵의학,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기술, 초음파와 같은 분야를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하고 자문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1인, 부소장 1인, 각 부에 부장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소장 및 부장) 소장은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소장 및 부장은 소장이 임명한다. 소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 일체를 관장한다.

     

제12조(감사) 본 연구소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회의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수임한다.

     

제15조(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는 매학기 초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회된다.

     

제6장 재 정

 

제16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 및 국내외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가 수행하는 외부학술연구비 중에서 일정율의 연구간접경비

(overhead)를 원천공제 받는다.

③ 매 회계연도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구심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구기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8조, 9조)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