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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규정 2019.05.25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 규정

 

제정일 : 2014.02.27.

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033-760-295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Institute for Convergence Study of Bio-Medical Wellness: I-BMW,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원은 바이오메디칼웰니스융합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써 이 규정의 목적은 본 연구원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둔다.

     

제4조(연구 및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라이프스타일의학

2. 바이오신소재

3. 보건과학

4. 의료공학

5. 의료복지

6. 기타 바이오메디칼웰니스 융합연구

 

제5조(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기구 및 부서) ① 연구원은 바이오메디칼웰니스 융합연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소를 둔다.

1. 라이프스타일의학연구소

2. 바이오신소재연구소

3. 보건과학연구소

4. 의료공학연구소

5. 의료복지연구소

② 연구원의 재무 및 일반행정, 국제협력, 교육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 1명

2. 부원장 : 1명

3. 감사 : 1명

4. 연구소장 : 각 연구소 1명

②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장기출장 또는 유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때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원장이 위임한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각 연구소장은 해당연구소의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임원의 임면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를 준용한다. 단, 외부 지원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관련 연구(사업)의 제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연구원(員)) ① 연구원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員)을 둔다.

② 연구원 자격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원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와 연구교수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자문위원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① 연구원의 발전 및 제반 업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적인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자문위원의 기능) 자문위원은 연구원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연구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논의가 필요할 경우 원장이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에는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에 대한 검토

2. 예산편성

3. 규정에 관한 제정 및 개·폐정

4. 기타 연구원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시 개최한다.

     

제5장 재정 및 예·결산

 

제15조(재정) 본 연구원 재정은 대학의 연구지원금, 외부연구지원금, 외부용역비,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간접연구경비) 본 연구원이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의 간접비용(overhead)의 관리운영은 연세대학교「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예·결산) ①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제6장 보 고

 

제18조(보고) ① 원장은 원주부총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원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항, 기한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7장 기 타

 

제19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규정류 관리 규정」등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

     

부칙

(1) (경과조치) 연구원 설립 이후 이 규정 제정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제6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5항)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