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직장 예비군연대 운영 규정 2019.05.23

직장 예비군연대 운영 규정

 

제정일 : 2017.09.08.

담당부서 : 예비군연대(033-760-259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직장 예비군연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본 규정은 직장 예비군연대(이하 "예비군 연대"라 한다)는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예비군 연대에 편성된 전 예비군 대원에 적용된다.

     

제2장 편 성

 

제4조(편성) ① 본 대학에 종사하는 학생, 교직원,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와 지원자로 예비군을 편성한다. 단, 필요시 동일직장 내 계약직, 촉탁직 직원도 편성할 수 있다. ※신규채용자(학생 제외)는 발령 즉시 반드시 예비군연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예비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소속 직장예비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직장의 인사명령에 근거하여 편성 할 수 있다. 

③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제3장 자원관리

 

제5조(전․출입자 조치) ① 대학에 채용한 교직원, 고용원은 인사명령으로, 학생 예비군은 휴/복학시기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편성 사실을 3일 이내에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신상변동자 명부를 통보한다.

② 지역예비군 지휘관으로부터 예비군 관련 자료와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전입자 명부를 확인하게 되면 전입명부 정리, 편성방침에 의한 개인별 보직부여 등 예비군 자원관리서류를 정리하고 관리한다.

③ 학생예비군이 졸업이전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정규사원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전출 통보 및 교육훈련 정리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관련서류를 송부한다.

     

제6조(출․귀국자)① 예비군편성대상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는 자에 대한 훈련보류 및 연기를 조치한다.

②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은 그 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로 하며, 보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제7조(질병 및 심신장애자) ①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그 치료기간이 180일 이상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진단서 상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을 보류 조치한다.

②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여 예비군으로 편성된 간부 및 현역복무부적합 처분을 받아 보충역으로 복무한 자

 

제8조(연기) ①  질병 및 심신의 장애로 인할 때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소견서 불가) 

②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사망확인서 및 관계증명 자료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 시험 응시 : 응시원서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단, 운전면허시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검정시험은 제외) 

④ 해외출국자는 연기원서 제출 불필요 

⑤ 주요업무 수행 및 시험응시에 의한 연기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로 제한.

 

제4장 인사관리 및 근무운영

 

제9조(지휘계통) 예비군지휘관은 소속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10조(정치적 중립) ① 예비군지휘관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예비군지휘관은 선거기간 중 정치인 초청 및 방문, 선거와 관련한 정치인(단체)의 군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을 금지한다.

③ 기타 관련사항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조합 가입금지) 예비군지휘관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12조(보안) ① 예비군지휘관 및 그 관련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예비군지휘관 및 그 관련자는 인터넷, PC통신대책(ID, 패스워드, 바이러스 방지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무실 보안 및 예비군대원의 신상자료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상벌) ① 작전지휘에 공을 세웠거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하였을 때에는 포장, 표창 등의 영예를 부여 받을 수 있다.

②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하여 부대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였을 때는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복무태도 및 근무) ① 소속대원을 공정하게 지휘관리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사례를 받거나 비위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근무시간은 직장사규에 의한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훈련 등의 이유로 군부대에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군부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전투체육 활동은 매주 수요일 오후로 정한다.

     

제5장 예비군 교육훈련

 

제15조(훈련대상 및 시기) ① 훈련대상은 현역복무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한다.

② 훈련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수능일, 근로자의 날 등은 피하며, 공직 선거기간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16조(소집방법) 예비군훈련의 불시 훈련 및 점검을 위한 소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동원지정자의 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훈련은 전자문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및 보충훈련 소집은 우편, 언론매체, 컴퓨터 통신(인터넷),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

③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 전화 또는(방문)통보하여 소집한다.

④ 인터넷 소집일정은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국방동원벙보체계에 공시하여 훈련이 편성된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미 신청자는 훈련소집일 15일전에 결산을 실시, 소집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기본훈련 및 1차 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

인터넷, 공인전자주소,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FAX

인터넷, 공인전자주소, FAX

등기우편, 인편

     

제6장 예비군훈련 지원

 

제17조(훈련비 지급) ① 동원훈련: 병무청 지급(입소여비, 식비),군부대(퇴소여비, 보상금)

②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급식지원 또는 식비지급, 교통비 지급

③ 작계훈련: 급식지원 또는 식비지원

④ 전시근로소집점검훈련: 교통비 지급

 

제18조(보상․치료 및 안전 활동) ① 예비군훈련(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이 조에서 같다)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병역볍] 제75조, 제75조의2 및[예비군법] 제8조의2, 제9조에 의한 보상 및 치료지원 책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병력동원훈련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등 [병역법] 제49조에 따른 훈련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인도․인접 완료전 포함)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 및 보상지원은 지방병무청장이 하고, 입영 후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지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2)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예비군 훈련 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보상 및 치료지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3) 공군병 동미참훈련(입영)과 같이 소집부대와 훈련부대가 다른 경우에는 군 부대 입영 전까지는 소집부대의 참모총장이 하고 훈련 중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경우는 훈련부대의 참모총장이 한다.

  4)기타 보상과 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예비군 휴업보상과 진료 등에 관한 훈령] 및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른다. 

② 수임군부대별 예비군훈련장의 시설물 안전진단과 훈련물자에 대한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점검활동을 통해 위생 및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③ 훈련간 응급환자 처치를 위해 예비역 군의장교와 공중보건의 및 징병검사 전담의사 출신 보충역을 응급처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입소 및 훈련 간 복장) ① 예비군법 시행령에 따른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현역 착용 기준에 준한다. 다만, 효율적 훈련을 위해 훈련 중(시작~종료)에는 전투복 상의 내어 입기를 허용한다.

②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소 간 복장 불합격자는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 처리하며, 훈련 간 복장 불량자는 강제퇴소 처리한다.

③ 환자. 음주자는 입소 간 확인 후 퇴소 조치하되, 고발차수에 한해 신고불참으로 처리하며, 훈련 간 확인된 자도 퇴소 조치한다.

④ 환자는 질병 등으로 인해 전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음주자는 알콜 농도, 취기 정도 등과 무관하게 퇴소 조치한다.

     

제7장 방위협의회

 

제20조(방위협의회)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21조(구성) ① 방위협의회는 부총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각대학 학장으로 구성한다.

② 방위협의회 의장은 부총장, 간사는 예비군연대장으로 한다.

     

제22조(기능) 방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예비군연대 운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군 지원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23조 (회의개최) ①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예비군 육성․지원

 

제24조(중기계획의 수립)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직장의 장”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운영되고 있는 직장예비군(이하“통합직장예비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예비군 육성․지원 중기계획(이하 이 장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 수립의 대상기간은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해를 기준으로 2년째가 되는 해부터 6년째가 되는 까지의 5년간(이하 이 장에서 “계획연도”라 한다)으로 한다.

③ 중기계획은 제33조에 따른 관할 직장방위협의회(이하 “직장방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직장예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5조(연도계획) ① 직장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관할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한 다음 해의 직장예비군 육성․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연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연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12월 31일까지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