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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원주학생군사교육단 규정 2019.05.23

원주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일 : 2011.04.19.
개정일 : 2017.06.29.
담당부서 : 원주학생군사교육단 (033-760-2548)


제1장 총칙


제1조(제정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학군단 운영 및 당 대학소속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군단 설치 목적 및 근거) 대학교는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 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 20740호)에 의거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이하 “본교”라 한다) 교내에 연세학생군사교육단(이하“학군단”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부총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제3조(직제편성)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부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현역장병)과 학교에서 임용한 군사교육요원(예비역 교관, 행정실장, 획득관 등)으로 편성하여 제 4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부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제4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학군단의 고유임무와 부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②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③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④ 대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⑤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편성


제5조(군사교육요원) 제3조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① 국방부에서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부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②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부총장 책임 및 운영하고 있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준한 대우를 한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③ 대학교에서 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과 행정실장 채용시 육군참모부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용하며, 예비역 교관의 자격 및 선발방법, 채용조건은 육군참모부총장과 부총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6조(군사교육담당)① 육군학생군사교육은 부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하게 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 표준일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별 표준일과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교내에서 부총장 책임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 할 수 있도록 일과시간 내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 선택과목 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및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해 졸업후에도 미이수 군사학 군사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9조(홍보업무지원) 대학은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 자료 지원
② 모집설명회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
③ 기타 우수인력 획득에 필요한 예산


제10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대학은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제반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후보생 장학금 지급
② 자치위원으로 편성된 후보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③ 학군사관후보생 기숙사 입주 우선권 부여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1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대학은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며 세부기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① 교보재 창고
②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병 생활관
③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④ 학군사관후보생 내무지도실 및 학년별 자치위원실
⑤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운동장 및 샤워실
⑥ 기타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제12조(예산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군사관후보생 복지를 위한 예산지원(해외‧국내 군사문화탐방, 복지비, 자치활동비 등)
② 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및 임관행사준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③ 기타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선발관련 예산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3조(구 성)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학교본부 처장급으로 구성하며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이 임명한다.(부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학교본부 처장급과 학군단장으로 하고, 필요시 장교출신 교수 중에서 학군단장의 추천으로 부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선임교관을 간사로 한다.


제14조(심의사항 / 시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②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획득관) 임용 및 해임관련 심의
③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④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심의사항 발생시


제7장 학군사관 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무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 31조 내지 제 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 상)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 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제17조(학생군사 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 11조의 3 제①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 7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부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부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 교육실시령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 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제 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①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9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부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신청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전면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